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이전 전 및 이전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납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5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폐업 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폐업 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건물 중 일부 점포를 임대하다가(현재도 임차 중) 나. 부채 때문에 사업자소유 건물에 다음과 같이 경매개시신청 및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간주,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수시부과할 수 있다면 폐업일자 및 공급가액 계산방법은 (1) 사업자등록신청일 1986.02.18 (2) 개업예정일 1986.03.31 (3) 소유권보존 1986.05.19 (4) 1986.06.02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접수하여 1987.01.09 말소 (5) 강제경매신청 1986.10.10 (6)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접수 1987.01.09(매매예약) (7) 1986년 1기 중 실적 없고 1986년 2기 중 실적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