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1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분양받는 자와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장식장, 씽크대, 신발장등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시설물 설치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분양받는 자와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장식장,씽크대,신발장등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시설물 설치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에 준한 아파트를 건설 및 분양을 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시에서 승인한 분양가격으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 그 가격을 적정선으로 올려받기 위한 방편으로 장식장, 신발장, 싱크대, 후라쉬도어, 미서기문, 받침문등(옵션) 시설물을 부착하여 공급하고 이 부착물에 대하여는 형식상 위 아파트의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시설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분양자로부터 시설물 대금조로 받기로 되어있는바 이 부착물들은 아파트의 일부를 구성하는 필수적이 부착물로서 형식상 주택 공급과는 별도로 시설물 공급 계약서가 작성 되었을 뿐 이들 부착물을 주택과 분리 공급된 별도의 시설물로 볼수 없다고 보아져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