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분양받는 자와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장식장, 씽크대, 신발장등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시설물 설치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분양받는 자와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장식장,씽크대,신발장등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시설물 설치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에 준한 아파트를 건설 및 분양을 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시에서 승인한 분양가격으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 그 가격을 적정선으로 올려받기 위한 방편으로 장식장, 신발장, 싱크대, 후라쉬도어, 미서기문, 받침문등(옵션) 시설물을 부착하여 공급하고 이 부착물에 대하여는 형식상 위 아파트의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시설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분양자로부터 시설물 대금조로 받기로 되어있는바 이 부착물들은 아파트의 일부를 구성하는 필수적이 부착물로서 형식상 주택 공급과는 별도로 시설물 공급 계약서가 작성 되었을 뿐 이들 부착물을 주택과 분리 공급된 별도의 시설물로 볼수 없다고 보아져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