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06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실지로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아울러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당해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는 ○○시 ○○구소재에 대지 185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대지상에 갑 (개인)이 1989.09.29 석유판매업허가를 취득하여 1990.04.12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갑의 석유판매허가는 관할구청으로부터의 허가시 영업개시일까지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조건부승인사항이었으며,(별첨2:허가서뒷면 5항참조) 갑은 건축공사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시킬수가 없어 부득이 석유판매업 허가권을 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나. 이에, 회사는 갑의 석유판매허가권을 매수하고저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별첨3:매매계약서참조)-동허가권은 갑의 영업개시후 회사앞의로의 명의 변경이 가능함-이때 회사가 직접 건축공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별첨4:공사도급계약서참조) 공사대금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때 회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회사 (법인)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한다. (을설) - 갑 (개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