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을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을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다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금 매장(할인매장)에 의류를 납품, 판매하는 업체로써 금번(주)○○코리아의 아동복 대리점 광고 모집에 의거, 초도상품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양사의 의견대립이 있는 실정입니다.
나. 별첨 명세서와 같이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다음 A.B안중 어느 안이 타당한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 발행(별첨 가격표 및 거래명세표 참조)
| 안 구분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비고 |
| A | \302,400 | 30,240 | \332,640 | |
| B | \274,909 | 27,491 | \302,400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