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기사업자의 전력 공급시기 및 폐업후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4
법인면세사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계약은 본점에서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임대사업장에서 공제됨
[회신] 법인면세사업자가 본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계약은 본점에서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면세사업자인 법인이 본점 이외의 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본점명의로 부동산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타 장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타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