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866, 1987.09.08.)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866, 1987.09.08.
1. 질의내용 요약
1. 사건개요
가. 1987.07-12월 : 미등록 건설업 영위 - A서 거주(○○청 ○○세무서 관내)
나. 1988.01월 이후 : 사업 영위하지 않음.
다. 1990.01월 : A서 -> B서 (○○청 ○○세무서 관내) 주소 이전
라. 1990.01월 : B서 -> C서 (○○청 ○○세무서 관내) 주소이전 - 현재거주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1987년도에 발생한 미등록 건설업(사업장 미설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2년 현재 부과하고자 할때 납세지 및 정당한 과세결정권이 어는 관서에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