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0
기계실 관리에 대한 용역의 제공은 금융업의 부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3...12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귀 질의의 경우 기계실 관리에 대한 용역의 제공은 금융업의 부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신용금고로서 금반 당사 소유의 사옥을 매각한 후(매입자: ○○조합연합회)신축사옥 건립시까지 현재의 건물을 2년 6개월의 기한으로 임차하고 있는바(현재 당법인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금융,종목:신용금고) 나. 임대인(○○조합연합회-부가가치세 면세업)으로부터 기계실 설비의 원활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당법인직원 중 기술직 직원3명에 대한 파견요청으로 이를 받아들여 2년동안 월1,350,000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업인 당법인은 주된 사압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상기 2항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3...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