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레 운영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인 밴드 및 가수에게 무료로 음료수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입장객을 무료로 입장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2292, 1985.11.23
1. 질의내용 요약
질문1)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업소인 카바레를 운영하는ㄴ 업소로서 본 영업에 공하는 자유직업 소득자인 밴드 및 가수 또는 손님에게 복리후생 또는 접대 성질로서 음료수등을 무료로 제공(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음)하였을때 무료제공부분
질문2)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무료 입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과세표준 선정 방법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출가액인지 매입원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