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6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02월경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987.3㎡를 친구등 3명이 구입하여 지상공사를 하여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하고 본인외 3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교부받았습니다. 1988.10월경에 상가 신축이 완성되어 동번 12월초순경 3층에 대해서(건물767㎡ \126,647,140원, 대지 290.17㎡ \80,687,860원)매입자 ○○○에게 매각하였고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세 12,664,140원을 납부한바 있습니다. 본인외 동업자 2인은 ○○○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 해줌과 동시에 ○○명의로 ○○신용금고에서 1억 5천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었습니다. 이와같이 보증을 해준것은 상가가 자금압박으로 빨리 매각하겠다는 욕심에서 본인외 3인은 매입자에게 보증을 해준것입니다. 그후 ○○○는 사업부진등 기타사유로 상기부채에 대해서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아 ○○신용금고에서는 상기건물을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본인외 3인은 경락을 받고 경락대금 1989.12월경 납부하였고 ○○○에게 보증해준 금액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금전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후 1990.02.16일경 동건을 매각하게 되어 현소유자인 ○○○에게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는 부가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해서 다시 부가세를 고지한 것입니다. 본인의 상식으로는 부가세가 과세된 물건은 그후 경락맡고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만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한번 과세된 물건에 대해서 다시 경락받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만 과세되는지, 사업소득으로보아 부가세를 과세되는지 여부 첫째, 동업계약이 ○○동 ○○번지 상가신축건물로 한정되어있고 둘째, 계속적인 사업자도 아니고 상가신축판매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폐업처리해야하는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수 없이 병위하고 있는 것이고 셋째, 부가세가 1988년 2기 신고때 과세된 물건이란 점을 참고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