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농업용수 개발목적으로 광산 등을 수용하고 그 광업권자가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당해 광업권자 영위 사업이 면세대상으로서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농업용수 개발목적으로 인하여 광산등을 수용하고 그 고아업권자가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당해 광업권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동화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수용되면서 받은 광업권 보상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코저하니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거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채물, 무체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을설 : 공공단체(농지개량조합)수용되는 광업권을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통칙 1-1-3...1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