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식당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0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업자는 정제업자로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면세유류를 공급받아야 할 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유류를 자기의 유류공급 정제업자로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동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면세유류를 공급받아야 하는 지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산에 소재하는 쌍용정유 주식회사(이하 “정유회사”)의 부산.경남지역 석유 대리점으로서 금번 192.06.25. 유가인상에 따른 면세유 취급과 관련하여 1992.07.30. 귀청에 질의를 한 바 있으나, 1992.08.14.자 귀청의 회신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부득이 추가로 질의함. 당사는 1992.07.06. 당사의 거래처인 한림 주유소로부터 1992.06.01 - 06.24. 간의 공급 면세유인 저유황경유 300리터에 대한 면세유 대금및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저유황경유의 면세유 가격은 1992.06.25. 자로 종전의 리터당 131원 56전에서 155원 2전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당사는 동 면세유(1992.06.01.-06.21.분)를 1992.07.20. 정유회사에 그 대금과 공급확인서를 보내려고 하는 바, 이때, 그 면세유 대금의 계산은 인상 전의 단가인 리터당 131원 56전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인상된 단가인 리터당 155원 2전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명확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