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 수출을 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 수출을 하였는지 여부는 수출제비용의 부담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 자기계산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물가공업으로서 수출품을 생산 공급하여 수출하는 개인업체임.
○ 수출형태는 무역업의 당업체에게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무역업이 등록되어있는 종합상사나 무역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발급받거나 단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로서 영세율을 적용하여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음. 그런데 단순대행으로 수출할 경우.
가. 당업체의 명의로(무역업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 수출신용장을 받았을 경우는 무역업자(무역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게 이를 양도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인 당업체의 책임하에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신용장양수자인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방식이 있으며
나. 수출업자가 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인 당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는 방식이있는데 이는 어떠한 방식을 택하여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제3-1-2…11에 의거 영세율 적용을 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항간에는 수출대행일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무역등록이 없는자)수출신용장을 개설 받아 수출업자(무역등록이있는사업자)에게 양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 하여야 만이 수출로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수출업자(무역등록이되어있는업체)앞으로 신용장이 개설되었을 경우에는 수출로 보지않고 국내판매로 간주 과세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