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30
사업자가 청소, 경비, 운전 등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청소, 경비, 운전등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인력공급업체(청소, 경비, 운전)로서 폐사가 공급하는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