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청소, 경비, 운전 등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청소, 경비, 운전등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인력공급업체(청소, 경비, 운전)로서 폐사가 공급하는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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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