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 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운동 경기장 내에서 기념품(펜던트, 인형, 문구류, 의복류, 모자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판매액중 대부분은 외국인관광객에게 외화(달라, 엔화등)를 받고 판매하고 있음.
○ 판매형태는 운동장내에 있는 판매장에 기념품등을 진열하고 금전등록기 타발하는 직원과 판매여직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음.
○ 손님으로는 간혹 내국인이 있으나 이는 많지 않고 대부분이 외국관광객인데 이들은 시간 내에 쇼핑을 하고 한꺼번에 떠나는데 외화를 받고 판매하고 그 물건 대금인 외화(달라, 엔화등)는 외화상태로 은행에 입금하여 매월 말 원화로 인출합니다. 은행에 입금한 실적인 외화입금증명은 받을 수 있음. 그런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데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에 정한 “관광알선용역, 숙박용역, 음식용역 및 관관기념품으로서 숙박인의 성명 국적여권번호등이 기재된 외국인음식, 숙박기록표,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등이 기재된 물품판매 기록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이라 함은 본인의 경우 외화입금증명으로 가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호
와 기본통칙 3-8-9…11에 의하여 본인과 같은 경우 와화입금증명으로 영세율 서류에 가름할 수 있는지와 또 없으면 다른 서류로는 이런 서류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