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농가부업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한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한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동법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아니 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에서 육계 15,0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기타수익을 전 2,000평에서 채소와 기타곡식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중 육계 사육은 자체 사육이 자금난으로 불가하여 모회사와 계약사육으로 일정의 노동비만을 받고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육노동비를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의 소득은 병아리를 45일간 육성하여 주는데 마리당 약 220원 정도를 받아 1회에 약 350~400만원의 소득으로 1년에 4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금의 범주를 잘모르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어야 할지 소득세를 내여야 할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
○ 부가가치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