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1265.1-1, 1985.01.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1265.1-1, 1985.01.04.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 소유인 중고선박을 리스회사에 근저당 설정하고 당사가 리스이용자가 되어 이 선박을 그대로 사용하는 금융리스 계약에 의한 리스자금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2) 이 경우 선박 등기부상에는 당사소유로 그대로 있고 리스회사 앞으로 근저당만 설정되나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리스회사가 물건을 대여하는 형태가 되므로 리스회사가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인 당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및 발행방법과 발행의 경우 공급가액 범위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 국세청부가1265.1-1, 1985.01.04.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함에 있어 동 시설 등을 당해 법인이 직접 제조하되 동 t시설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 시설등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은 동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시설대여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당해 법인은 동 시설 등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제조가 완료되는 날)에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동 시설등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