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공동구 건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구시설설치공사를 시행한 후 공동구점용예정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동구사업비를 받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한국토지개발고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공동구 건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구점용예정지를 대신하여 동 공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동구시설설치공사를 시행한 후 공동구점용예정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동구사업비를 받는 경우 공사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이 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도면지하에 설치하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2호의 공동구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등에 관하여 관련기관간의 의견이 서로 달라 이를 해소하고 정확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위하여 질의함.
<사례>
1.
도시계획법 제23조 제4항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승인등 사업인ㆍ허가시 조건사항으로 지자체를 대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공동구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2. 공동구수용예정시설인 전기ㆍ통신시설 및 상ㆍ하수도시설중 전기ㆍ통신시설은 당해시설설치의무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구점용예정단면적비율로 안분한 설치부담금을 각각 점용예정자가 부담키로 하고 있으며
3. 상ㆍ하수도시설은 당해시설설치의무자가 지자체인점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질의1> 위의 사례와 같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공동구시설설치공사를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등의 사업시행자가 점용예정자로부터 받는 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택지등 토지조성사업은 토지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함으로 공도구시설설치공급도 면세재화인 토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공공구시설은
도시계획법 제23조 제4항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의거 지자체를 대신하여 시설ㆍ공급하는 것이므로 토지공급에 따른 필수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별도의 부가가치세면제규정이 없으므로 과세되어야 한다.
<질의2> 사례에서 공동구시설설치사업비에는 조사설계용역비와 건설공사비로 구성되며 사업시행자가 용역의 매입시 조사설계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에 건설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질의 1에서 을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공동구설치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시 공급가액의 적용여부.
갑설) 용역공급시 과세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거래징수는 매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되어야 함으로 설계용역비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설치부담금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을설) 공동구설치부담금은 대행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공급시에도 부가가치세면제되어야 하고 공사비등 매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부분에 대하여만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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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