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호인클럽 성격의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9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회신한 바 있는 질의 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205, 1992.07.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205, 1992.07.31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8년 2월 설립한 한일합작 법인으로서 합작선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KNOW - HOW 사용에 따른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를 지급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1. 계약서상 용어의 정의 1) 경상기술료 (제9조) : 기술도입 계약에 의거하여 허여받은 KNOW - HOW 의 실시권 및 기타 기술협력의 댓가로서 실시제품의 순판매가액에 3%를 적용한 RUNNING ROYALTY. 2) KNOW - HOW (제1조제2항) : 실시제품의 개발, 설계, 제조 시험에 필요한 기술 제공자(일본)가 소유한 기술정보, 기술자료, 설계도, 설계명세서 및 특수경험, 지식을 말한다. 2. 질의 내용 기술도입계약서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규정한 KNOW - HOW의 사용에 대한 댓가가 부가세 대리납부의무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