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회신한 바 있는 질의 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205, 1992.07.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205, 1992.07.31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8년 2월 설립한 한일합작 법인으로서 합작선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KNOW - HOW 사용에 따른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를 지급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1. 계약서상 용어의 정의
1) 경상기술료 (제9조) : 기술도입 계약에 의거하여 허여받은 KNOW - HOW 의 실시권 및 기타 기술협력의 댓가로서 실시제품의 순판매가액에 3%를 적용한 RUNNING ROYALTY.
2) KNOW - HOW (제1조제2항) : 실시제품의 개발, 설계, 제조 시험에 필요한 기술 제공자(일본)가 소유한 기술정보, 기술자료, 설계도, 설계명세서 및 특수경험, 지식을 말한다.
2. 질의 내용
기술도입계약서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규정한 KNOW - HOW의 사용에 대한 댓가가 부가세 대리납부의무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