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가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2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하치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내용이 사업자(임차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토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임차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임차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일정기간 사용하게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인 것이며,또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3. 위질의 3의 경우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임대한 토지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 토지에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질의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 개발부담금의 부담내용등을 구체적인 실제 약정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현 황 ○○도 ○○군 ○○면 소재 전답 3,000평을 소유하고 있는 ○○○(이하"갑"이라칭함)로부터 (주)○○(이하"을"이라칭함)이 동토지를 5년간 임차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바 계약조건은 보증금 5천만원에 전답을 대지로 변경하는데 소요될 토지조성비 8천만원 및 개발부담금 2억원은 을이 부담키로하고 동지상에 창고건물을 갑명의로 을이 신축(소요공사비8천만원)하여 5년간 사용후 갑에게 기부하는 조건입니다.(토지조성도을이하기로하고 개발부담금은개발주체인을에고지된다함) 2. 질의사항 가. 을이 토지조성하고 신축한 건물을 상기와 같이 갑에게 기부채납한 경우 을이 갑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있는바, 1)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여부 2) 과세된다면 그 범위(건물공사비만 또는 공사비, 토지조성비,개발부담금전부포함 등) 3) 세금계산서교부시 교부시기및 동매입세액을 갑이 공제받을 수 있느지여부 4) 동금액을 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하는지여부 (을의 입장에서는 선급임차료의 성격이므로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않고 비용처리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5) 상기비용에 대한 을의 비용처리 여부 나. 갑의 경우 토지조성비등은 선수임대료인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5년균분 신고해야 하는지여부. 다. 갑이 추후 상기토지및 건물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상기토지조성비 및 개발부담금과 건물 공사비를 토지의 자본적지출 및 취득원가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