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1265.2-2213, 1981.08.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1265.2-2213, 1981.08.1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등은 사업장에 임대용 건물을 1991.11월부터 현재까지 건축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은 1991.11.27일 관할 세무서로 부터 교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1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임대실적이 없어 신고하지 아니 하였고 또한 건설공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도 제출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매출액(임대실적)이 없어도 신고를 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 1992년 1기 거래분 부터는 정상적으로 신고 하였습니다만 문제의 1991년 2기분은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또한, 당초신고가 없었으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신고서도 접수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곳에 문의한바에 의하면
1.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으로 등록한 자는 확정신고서 까지 제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고 2.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라 함은 경정기관의 경정조사시 경정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정당하게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 조사 확인 되는 경우라고 하는데 위 1, 2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본인의 경우 구체적인 구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