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확인, 실지공사여부, 대금결재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22601-54(1992.01.15)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54, 1992.01.15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1.04.01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건설 면허 업체인 (주)○○건설에 1991.03월에 건평 350평 규모의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금액 6억2천만원에 일괄도급을 주었고 공사 진행율에 의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건설회사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일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주건설회사인 (주)○○건설이 명의대여로 1991.07월 종합건설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기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를 계속하여 1991.11월 준공하였고 면허취소 이후에도 본인(건축주)은 기성고 계산에 의해 공사대금을 (주)○○건설에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록 종합건설면허가 취소되었어도 취소 이전에 수주한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 실제로 계속 공사를 하였다면(건설회사가 장부에 공사수입금액, 금전출납부에 입금내역이 기재되었고, 해당 매출세금계산서를 관한세무서에 정상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종합건설 면허 취소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는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