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반제품공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1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제조업(달력제조)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 제조장이 협소하여 다른장소(관할세무서가 다름)에 기계를 설치하여 ①원자재 매입 및 인쇄 ②제책의 과정 중 인쇄공정까지만을 완료한 후 반제품을 본 공장에 운반하여 제책하므로서 최종제품을 완성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하여 질의함 1.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1) 중간 가공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이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됨 (이유)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므로 달력제조 과정 중 인쇄부분은 최종제품완성이 아니므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임 2.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1) 중간가공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고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중간가공을 거쳐 본공장에 출고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2) 최종제품완성 장소가 아닌 중간 가공공장에서 본 공장에 반제품의출고는 내부거래이므로 거래명세표만 작성하고 반제품의 이동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할 필요가 없고 원재료의 매입은 본공장의 사업자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