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선박에 필요한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178, 1992.07.27)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178, 1992.07.2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재무부령 제1873호의 별표2중 14항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선박은 선체만 말하는지 기관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 2) 조선소에서 선박만 진수하고 엔진은 따로 어민이 거치 했을때 영세율적용이 선박만되고 엔진은 않되는지 여부.
질의 3) 엔진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납부한 부가세 환급 받는 절차및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 조세감면규제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