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제조하는 가죽제품에 대한 원피 구입액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0
타인 제조장을 임차하여 면세공급 받은 원피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하나 위탁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542, 1989.04.21)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542, 1989.04.21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위탁작업 계약서와 같이 ○○ 교도소내의 공장을 임대하여 생피(소가죽등)를 수입 및 국내 축산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군납용 중창을 제조판매 하던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62조와 관련 의제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제조 시설이 있는 곳이 교소도 내부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제조장소에 하지 못하고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 ○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의 근본취지나 제조장 위치의 특수성,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면 제조업임이 자명하며 비록 사업자 등록증상 도매업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수 있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