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 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인 리스개시일에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청 부가1265-1, 1985.01.04 회신내용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 1985.01.0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대차함에 있어 동 시설 등을 당해 법인이 직접 제조하되 동 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 시설 등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 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은 동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관련예규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간세1235-2932, 1977.09.01)에 의하면,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다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자기가 직접 사용 소유하여 감가상각하던 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쳬결하여 리스하는 경우, 즉 당해 시설대여 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없이 자기 소유의 시설등을 시설대여회사에 양도함과 동시에 당해시설에 대하여 동 시설대여회사와 사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여부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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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당해 대여시설의 공급자인 동시에 시설대여 이용자인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되 당해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가하여야 한다.
(을설)
- 당해 시설의 공급자인 동시에 시설대여 이용자인 당해 법인을 공급자로 하고 시설대여 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