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리스회사에 사용중인 제조시설을 판매후 재리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9
제조시설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 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인 리스개시일에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청 부가1265-1, 1985.01.04 회신내용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 1985.01.0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대차함에 있어 동 시설 등을 당해 법인이 직접 제조하되 동 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 시설 등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 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은 동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관련예규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간세1235-2932, 1977.09.01)에 의하면,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다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자기가 직접 사용 소유하여 감가상각하던 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쳬결하여 리스하는 경우, 즉 당해 시설대여 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없이 자기 소유의 시설등을 시설대여회사에 양도함과 동시에 당해시설에 대하여 동 시설대여회사와 사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당해 대여시설의 공급자인 동시에 시설대여 이용자인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되 당해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가하여야 한다. (을설) - 당해 시설의 공급자인 동시에 시설대여 이용자인 당해 법인을 공급자로 하고 시설대여 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