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9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형 전환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22601-566, 1986.03.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1984년 4월 10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일반 사업자로하고 1984년 11월에 건물을 준공하여 1984년 11월부터 임대개시 하였으며 그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일반 과세자로써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습니다. 아 래 | 과세기간별 | 매출 | (시설투자) 매입 | 납부(환급) | 사업자등록 검열일 | | 1984.1기 | 0 | 50,000,000 | △5,000,000 | 최초임대수입:1984.11월 | | 1984.2기 | 2,000,000 | 40,000,000 | △3,800,000 | 1984.07.31 | | 1985.1기 | 7,500,000 | 0 | 750,000 | 1985.01.31 | | 1985.2기 | 8,000,000 | 0 | 800,000 | 1985.07.31 | | 1986.1예 | 4,500,000 | 0 | 450,000 | 1986.01.31 | ○ 그런데 금년 05월 세무서 자체감사에서 1984년도중 만기환산 과표가 24,000,000원에 미달되어 1985년 2기부터는 특례적용을 받았어야 했다면서 이미 1984년도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 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 9,000,000원중 5,500,00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1985년도에 과세특례자료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세무서에서도 아예 유형전환 통지서를 보낸 사실조차 없습니다. ○ 또 1985년 07월중에 사업자등록을 특례자로 교부해주지 않았고 일반사업자 등록증으로 검열해 주었습니다. ○ 1986년 01월에도 일반사업자로 등록증을 검열받았습니다. ○ 따라서 1985년 2기 예정, 확정 및 1986년 1기 예정신고도 계속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이제와서 세금 5,500,000원을 일반적으로 부과처분한 세무당국의 처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