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형 전환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22601-566, 1986.03.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1984년 4월 10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일반 사업자로하고 1984년 11월에 건물을 준공하여 1984년 11월부터 임대개시 하였으며 그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일반 과세자로써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습니다.
아 래
| 과세기간별 | 매출 | (시설투자) 매입 | 납부(환급) | 사업자등록 검열일 |
| 1984.1기 | 0 | 50,000,000 | △5,000,000 | 최초임대수입:1984.11월 |
| 1984.2기 | 2,000,000 | 40,000,000 | △3,800,000 | 1984.07.31 |
| 1985.1기 | 7,500,000 | 0 | 750,000 | 1985.01.31 |
| 1985.2기 | 8,000,000 | 0 | 800,000 | 1985.07.31 |
| 1986.1예 | 4,500,000 | 0 | 450,000 | 1986.01.31 |
○ 그런데 금년 05월 세무서 자체감사에서 1984년도중 만기환산 과표가 24,000,000원에 미달되어 1985년 2기부터는 특례적용을 받았어야 했다면서 이미 1984년도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 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 9,000,000원중 5,500,00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1985년도에 과세특례자료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세무서에서도 아예 유형전환 통지서를 보낸 사실조차 없습니다.
○ 또 1985년 07월중에 사업자등록을 특례자로 교부해주지 않았고 일반사업자 등록증으로 검열해 주었습니다.
○ 1986년 01월에도 일반사업자로 등록증을 검열받았습니다.
○ 따라서 1985년 2기 예정, 확정 및 1986년 1기 예정신고도 계속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이제와서 세금 5,500,000원을 일반적으로 부과처분한 세무당국의 처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