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신고함에 있어, 대리납부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대리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신고함에 있어, 대리납부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대리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대리납부신고는 제조장인 총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대리납부 세액은 본사인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총괄납부세액과 함께 납부한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 대리납부 신고제인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을설)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3-5...34 및 간세1265-4617에 의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이수화 제85-129, 1985.05.20 및 부가22601-1024, 1985.06.05와 관련.
가. 당사는 총괄납부 사업자로서 1985.01.25에 특허권사용료 99,163,933원을 미국 ○○사에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거 동법 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적용하여 대리납부신고는 제조장(종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신고하고 대리납부세액의 납부는 본사(주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총괄납부세액 3,288,050원 및 대리납부세액 9,916,390원을 각각 납부하였음.
나. 따라서 이수화 제85-129, 1985.05.20에서 질의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의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질의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