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해물을 인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9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물을 보험회사에 인계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피해물을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그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물(사고로 인하여 폐차하는 차량)을 보험회사에 인계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피해물을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그 매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이때 피해물의 공급가액은 보험회사의 평가인수액 또는 매각대금 상당액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업85-59, 1985.06.10, 부가22601-1124, 1985.06.19호와 관련하여 사고후 당해 차량의 소유권은 당사에 있고 잔존물의 폐차 처분은 당사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서 폐차시켰으며 폐차가액도 보험회사에서 영수하여 당사에 입금되었고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의 기재사항대로 폐차 처분 하였음.(단, 폐차 가액의 영수자는 당사임) 나. ○○화재 해상보험에서 보상 받은 보험금액과 폐차 처분 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자동차 종합 보험보통 약관 및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 1부를 첨부 하오니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 및 발행할 경우 공급 대상자와 공급가액의 결정 기준을 질의함. 다 음 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323,637 부가세 \1,132,363 합계 \12,456,000 나.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12,379,330 대차료 \63,090 합계 \12,442,400 다. 폐차 가액 \76,6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