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물을 보험회사에 인계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피해물을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그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물(사고로 인하여 폐차하는 차량)을 보험회사에 인계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피해물을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그 매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이때 피해물의 공급가액은 보험회사의 평가인수액 또는 매각대금 상당액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업85-59, 1985.06.10, 부가22601-1124, 1985.06.19호와 관련하여 사고후 당해 차량의 소유권은 당사에 있고 잔존물의 폐차 처분은 당사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서 폐차시켰으며 폐차가액도 보험회사에서 영수하여 당사에 입금되었고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의 기재사항대로 폐차 처분 하였음.(단, 폐차 가액의 영수자는 당사임)
나. ○○화재 해상보험에서 보상 받은 보험금액과 폐차 처분 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자동차 종합 보험보통 약관 및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 1부를 첨부 하오니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 및 발행할 경우 공급 대상자와 공급가액의 결정 기준을 질의함.
다 음
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323,637 부가세 \1,132,363 합계 \12,456,000
나.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12,379,330 대차료 \63,090 합계 \12,442,400
다. 폐차 가액 \76,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