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주택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이며, 건설회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고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는 동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 교부함
전 문
[회신]
사원주택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회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고 공사비를 청구 하기위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는 동 주택조합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건설회사가 사원조합주택을 건립하고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사원대표인 조합장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 했습니다.
사원대표인 조합장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등록번호, 상호, 업태종목등을 기재할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 조합장성명등만 기록하는지 아니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등록번호, 상호등을 기록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