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꿀・화분・인삼 등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08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 회신문 부가1265.2-361 (1983.02.25.)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2-361, 1983.02.25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본인은 개인일반과세자(제조업 : 목공예)로 목공예 부문에서 인간문화재가 되기 위하여 정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작품제작과 연구를 위한 공방과 작품 전시실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 전시실 신축을 위하여 (주)A건설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주)A건설의 현장사무소장이 현지에서 공사를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주)A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제출하였으나 ○ (주)A건설이 건설업 명의 대여 업소로 판정되었다하여 공사금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하는 바 본인은 (주)A건설이 명의 대여 업소인지 알지못하였으며, 공사대금 및 매입세액을 부담하였고 건축공사가 실지로 이루어졌으므로 선의의 피해자인 본인은 매입세액을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