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30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서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22601-368(1988.03.02)호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지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실지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부가22601-368, 1988.03.02 1. 질의내용 요약 1. 당서 관할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는 1983.08.16 ○○도 ○○군 ○○면 ○○리 해상에 265,473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수산물 가공및 유통과정 개선 센타 기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전인 1987.12.08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에 면허권을 양도하였습니다. 2. 동면허권의 양수도시 면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불명하여 1987.12.21일 매수법인인 (주)○○가 국세청에 과세여부를 질의한 바, 사업목적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라는 회시에 의거(회시문 별첨) 동법인의 사업목적이 면세거래로 판단하여 면허권을 양수도하였습니다. 3. 중부청 감사 01580-5915(1991.07.26)호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지시에 의거 과세할 경우 동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 (소급과세금지) 및 통칙 2-2-02-18(새로운 세법 해석의 적용시점)에 의거 동법인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4. 상기와 같은 사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