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서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22601-368(1988.03.02)호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지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실지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부가22601-368, 1988.03.02
1. 질의내용 요약
1. 당서 관할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는 1983.08.16 ○○도 ○○군 ○○면 ○○리 해상에 265,473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수산물 가공및 유통과정 개선 센타 기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전인 1987.12.08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에 면허권을 양도하였습니다.
2. 동면허권의 양수도시 면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불명하여 1987.12.21일 매수법인인 (주)○○가 국세청에 과세여부를 질의한 바, 사업목적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라는 회시에 의거(회시문 별첨) 동법인의 사업목적이 면세거래로 판단하여 면허권을 양수도하였습니다.
3. 중부청 감사 01580-5915(1991.07.26)호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지시에 의거 과세할 경우 동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
(소급과세금지) 및 통칙 2-2-02-18(새로운 세법 해석의 적용시점)에 의거 동법인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4. 상기와 같은 사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