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건설업면허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08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 사업자 (건설ㆍ중기대여 및 도급)인 본인이 중기의 부품 조달 및 수리, 중기 사용 계약, 기사, 조수들의 출퇴근등 중기 사업 운영상 필요에 의해 1990년 04월 04일 ○○ 자동차로부터 ○○디젤 - 밴 (화물차)을 구입하여 본인의 사업자 등록 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신고후 차액을 환급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 사업자들은 모든 중기가 시내에서 장거리 떨어지 외진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작업중 고장이나 유류 부족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여 ○○디젤 - 밴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