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는 타인에게 주차료를 징수하게 하고 이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주차료 징수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용관계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주차료를 징수하게 하고 동 주차료 징수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니 간이세금계산서를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며, 동 주차료 징수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야 하고,
2. 귀질의 "나" 와같이 공급자 명의를 주차장 운영자로 하지 않을 경우 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업무용건물 지하유료주차장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주차요금 수령시 교부하는 간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명의를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 명의로 해야하는지 여부.
나.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명의를 수탁자로 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임대차로 간주하는 되는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간이세금계산서 발금으로 해석하는지 여부
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월 1회 일정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시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임대차가 아닌 주차장 관리 운영 위탁(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