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사업부문별로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사업부문별로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이 경우 안분계산식의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수산물수출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과세사업을 사는 경우에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회사로서 과세사업의 종류는 수산물용 얼음 제조판매 및 냉동냉장보관사업이며, 면세사업의 종류는 축산물 제조(포장육) 판매사업과 수산물이 내수 및 수출사업입니다.
○ 위와 같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있고 공통매입세액도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전력료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서 각 사업별 전력계량기에 의한 전력의 사용량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있으며, 냉동냉장보관된 전력료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동 냉동냉장보관창고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자가제품, 즉 제품상태로서의 수산물과 축산물을 보관하였을 경우에 위에서 이미 안분계산된 매입세액이 또다시 안분계산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안분계산대상으로 해당되면 수입금액기준을 회사 전체의 수입금액과 당해 사업의 수입금액, 즉 보관료의 수입금액 중 어느 금액으로 할 것인지와 또한 위의 자가공급분에 해당하는 보관료를 매월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납부하였다면 위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지 여부.
나. 수산물의 내수 및 수출사업의 경우 수출분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지 여부와 내수·수출분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