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0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사업부문별로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사업부문별로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이 경우 안분계산식의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수산물수출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과세사업을 사는 경우에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회사로서 과세사업의 종류는 수산물용 얼음 제조판매 및 냉동냉장보관사업이며, 면세사업의 종류는 축산물 제조(포장육) 판매사업과 수산물이 내수 및 수출사업입니다. ○ 위와 같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있고 공통매입세액도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전력료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서 각 사업별 전력계량기에 의한 전력의 사용량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있으며, 냉동냉장보관된 전력료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동 냉동냉장보관창고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자가제품, 즉 제품상태로서의 수산물과 축산물을 보관하였을 경우에 위에서 이미 안분계산된 매입세액이 또다시 안분계산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안분계산대상으로 해당되면 수입금액기준을 회사 전체의 수입금액과 당해 사업의 수입금액, 즉 보관료의 수입금액 중 어느 금액으로 할 것인지와 또한 위의 자가공급분에 해당하는 보관료를 매월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납부하였다면 위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지 여부. 나. 수산물의 내수 및 수출사업의 경우 수출분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지 여부와 내수·수출분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