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협회 등이 대가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01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 가치세법 통칙 5-2-2...16에 의하여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 (5/30일자)하고 지입회사가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 (6/28일자)를 교부하였을 경우 이를 수취한 지입차주인 본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부가 가치세법 통칙 5-2-2...16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정상 거래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는 설 을설 : 6/28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재화의 인도시기 이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로 보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