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산요원의 파견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18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란 사업자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이며, 시가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이 개인명의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후 법인명으로 지상 10층 짜리 건물을 총공사비 15억원을 들여 1984.12.31 신축 준공하였음. 2. 한편 당해 건물 부속 토지 일부와 건물 전체를 차액 없이 상호교환키로 합의하고 1991.10.01 자로 교환 등기를 완료함. (1990.12.31 까지 정액법에 의한 건물 감가상각 충당금은 135,000,000원임) 3. 이 경우 법인명의 건물을 장부상 고정자산에서 소멸시킴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처리 방법을 알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알 수 없는 상태임.) 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