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달리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달리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계약에 의하여 잔금은 공사 중공일(관청준공허가일)에 지급키로 약정하고 1992년 06월 24일 건물이 준공되어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건물에 큰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보수후에 잔금을 지급키로 양사합의하에 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돌려주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는날 세금계산서를 다시교부할 경우 아래와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회사는 지연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야하는 지 (2)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회사는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