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7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 2인이 공동으로 새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종전 사업을 각각 폐지하고, 동 장소 및 인접토지위에 토지소유자 3인이 공동으로 전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음
[회신]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 2인이 공동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종전의 사업을 각각 폐지하고, 동 장소 및 인접토지위에 토지소유자 3인이 공동으로 전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소유의 건축물은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왔고, 처와 자식소유 건축물은 처와자 각개인별로 과세특례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와자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산소득으로 합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건축물들의 노후화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동건축물들은 철거하고 새로운 1개의 동으로 신축하여, 준공시의 소유권 보존등기서는 가족각인의 소유토지면적을 환산하여 지분등기를 할예정입니다만, 준공건물의 각개인별 구획, 구분 및 임대수익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어 가족공동의 책임과 경영하에 일반과세 공동사업자로 임대사업을 영위코저 합니다. ① 위와같이 공동사업과 등록을 위하여 멸실되는 당초 건축물에 해당되는 처와자식 각인의 과세특례사업자등록은 반납하여야 하므로, 폐업신고를 해야할것으로 보는데 귀청의 의견은 어떤한지 ② 공동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전술한 신축건물의 건축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