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판매약정내용과 질의법조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S주식회사 법인이 운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재고자산중 상품일부를 당 법인의 대주주(지분율 33.33%소유)인 L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탁판매 조건 (계약서는 없이 구두로약속)으로 인수증 교부후 물품을 공급하였음.
나. L은 물품인수후 L이 운영하던 회사를 부도를내고 잠적 도치 중인바 동 물품의 소재 파악은 물론 외상채권에 대한 회수도 불능 상태이므로 S법인은 L상대로 횡령등 죄목으로 검찰에 솟장을 제기한 상태임.
다. 이런 경우 S법인은 본 물품의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기본통칙 2-1-5에 의거 위탁판매 및 도난등 물품으로 간주 신고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세법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대하여 질의하오니 귀청의 회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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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