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면세되는 직업소개소의 범위에는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거래 현황
전산시스템의 개발 운용등에 관한 자문, 인사, 회계 등의 연구, 평가 등에 관한 자문, 법인 설립, 합작투자, 합병등의 연구, 평가등에 고나한 자문, 임원 추천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하는 법인이 부수적으로 거래처 및 거래처의 직원이 구인 또는 구직을 요구햐여 오면, 이러한 거래처등이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직장을 알선 (1988:2건, 1989년:3건, 1990:2건)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경우, 구인 또는 구직을 원하는 자에게 직장 등을 알선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마)목에 규정한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이를 질의합니다.
2. 질 의
(1)갑 설
회사의 목적사업과 고나련하여 부속적으로 구인 또는 구직을 원하는 자에게 1년에 2건내지 3건정도 행한 것이므로 별도의 직업소개소의 용역이라기 보다는 회사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수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2)을 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마)목에 규정하는 직업소개소의 용역에 해당된다.
구인 또는 구직을 원하는 자에게 1년에 2건내지 3건, 3년에 걸쳐 행하였으므로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직업소개소업으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한 직업소개소업을 반드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 이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3)병 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마)목에 규정하는 직업소개소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구인 또는 구직을 원하는 자에게 1년에 2건내지 3건, 3년에 걸쳐 행하였으므로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통상적인 직업소개소업으로 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한 직업소개소업의 용역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직업소개소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위하는 직업소개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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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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