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 중인 제조장의 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24
도시재개발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에 에 대한 최종 회신으로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44, 1987.01.17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 재소비22601-44, 1987.01.17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을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