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에 에 대한 최종 회신으로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44, 1987.01.17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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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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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 재소비22601-44, 1987.01.17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을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