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가 내국 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합작기업에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공급받는 경우에, 공급자가 내국 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의 추가등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중국 ○○의 문화종표공사와 공동투자를 하여 합작기업(식품제조업)을 설립하기로 하여 중국에서 합작기업 설립승인을 받고 폐사도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합작기업은 총자본금이 10만달러인데 중국측에서 5만달러 한국측에서 5만달러에 상당하는 설비를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폐사에서는 기계제작업체인 ○○기계에 주문을 하여 기계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기계제작이 완료되어 공급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 부가세 문제(영세율적용)가 발생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내용)
1) 해외투자의 경우에 소요되는 설비의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상대국에서 발행된 신용장(L/C)이 없고 외화대금의 입금액도 없음 ; 합작계약에 의거 한국측에서 합작기업에 현금투자할 것을 설비투자로 하는 것이므로... 단,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승인서(금액, 설비내역, 투자회사등 표시)는 있음.
갑설: 한국은행의 해외투자 승인은 외화반출 승인이라고 볼 수 있고 해외투자시 설비투자는 외화반출승인을 받은 외화로 설비를 구매하는 것이므로 수출의 경우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의 증명서류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해외투자 승인서 및 이를 근거로한 수출면장이다.
(참고: 세관 통관시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승인서가 있으면 수출면장이 발행됨.)
을설: 수출의 경우 영세율의 적용은 신용장에 근거하여 외화로 입금되었을 경우에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영세율 적용은 불가능하다.
병설: 통상적인 경우 갑설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폐사가 면세업종이므로 업종추가등을 통하여 해당항목에 대한 과세업 적용후 영세율 적용을 받아야 함.
나. 폐사는 중소기업을 상담하는 회사로 업태 및 종목이 “써비스(중소기업 상담업)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투자를 할 때 업종의 추가여부, 추가를 해야 한다면 어떤 업태와 종목인지
다. 영세율 적용시 ○○기계(생산업체)에서 갖추어야 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