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매입에 관련된 세액은 공제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자동차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매입에 관련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한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국내생산업자로 부터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수출용으로 구입하는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