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류판매를 하는 본인이 1984년 11월에 1989년 11월 원소유자였던 자에게 매매하기로 환매특약을 맺고 17,000,000여만원에 구축물을 매수하고 계속사용하여 오던중 위 약정기간이 되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했다가 당월에 본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 이과정에서 금품에 대한 수수는 없었으며 단지 소유권이전 절차만 행했는데 본인이 소유권이전을 해줄때와 소유권이전을 받을때에 세금계산서 수수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