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시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보완요구한 서류의 일부가 보완되지 아니하여 명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549, 1988.08.31 ※ 부가22601-203, 1990.02.21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당시 계약서는 분실하여 첨부할 수 없으나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 하였으며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대금을 지급 받을수 없어 일단 손○○ 명의로 소유권 보존하여 대금을 받은후 매매로 소유권 이전 하여 주었음.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1)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3) 국세심판1985중 1932호와의 관계 (4)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으로 볼것인지 여부 나. 과세를 하였을 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