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실질거래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면 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942, 1990.07.2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폐지원자재를 사업자등록이 있는 수집상을 통하여 매입을하고 있는바, 휴 폐업이 잦은 수집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사후 상대방제출누락으로 인한 불부합자료에 대비하여 거래 발생시부터 완벽한 증빙자료를 제시받고자 하오니 불부합자료 발생시 소명할수 있는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질의함.
[질의2]
또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입을 하였을 경우 갖추어야할 매입증빙은 무엇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