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에게 매입을 하였을 경우 갖추어야할 매입증빙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3
귀 질의 2의 경우 실질거래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실질거래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면 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942, 1990.07.2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폐지원자재를 사업자등록이 있는 수집상을 통하여 매입을하고 있는바, 휴 폐업이 잦은 수집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사후 상대방제출누락으로 인한 불부합자료에 대비하여 거래 발생시부터 완벽한 증빙자료를 제시받고자 하오니 불부합자료 발생시 소명할수 있는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질의함. [질의2] 또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입을 하였을 경우 갖추어야할 매입증빙은 무엇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