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및 갱정 조사시에 고물 구입에 관련된 일반 영수증, 구입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당해 서류는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및 갱정 조사시에 고물 구입에 관련된 일반 영수증, 구입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당해 서류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며
2.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소득표준율은 매년 당해년도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데 사전에 학계,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면밀한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므로 귀 업종의 경우 모든자료를 양성화하여 실지 이익율이 파악 될 경우 1986년 소득표준율 조정시 검토하겠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비철, 금속, 고물을 수집하여 제련회사 전선 제조회사, 축전지 제조회사, 주물공장 등에 납품하는 일반 사업자인바, 타상품과는 달리 고물을 매입할시 대부분이 주거신분마져 불분명한 넝마주이, 쓰레기 수거인 고물행상, 엿장수, 고물수집인 등 불특정 다수의 비사업자로부터 상기물품을 매입해야 할 실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 질의함.
(1) 매입품목 및 자료처리
만약 상기인으로부터 고동, 고연, 양은등을 매입시 판매자가 비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매입자료로 사용하기위한 증빙 서류를 요구할 시 주거신분마져 회피하므로 물품 매입이 불가능 합니다. 이들로부터 유통되는 물품은 1회 몇만원에서 몇백만원이 될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매출 및 자료 처리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이런 물건을 구입할 경우,
전량이 대사업자인 제조회사에 100% 자료를 발생하여 납품합니다.
만약, 본인등과 같은 일반사업자가 물품을 수집하여 자료발생, 대사업자에게 납품하지 않을 시 이 물품은 군소제조업체로 유통되어 무자료 상태로 거래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3) 이익률 현황
이 물품은 자료 발생을 하지 않는 비사업자등으로부터 복잡하게 유통되므로 이익률이 거래단계마다 2-3% 정도인데 반해 국세청에서 고시한 소득표준율은 8.2%로 고시하고 있으므로 각 유통 단계가 비 자료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질의 요지
(가) 고물매입시 상기 일반영수증과 구입품의서 및 지급결의서를 매입자료로 비치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또는 경정할때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 및 실사시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동일하게 인정되는지 여부
(나) 소득 표준율을 실지 이익률과 동일하게 2-3%로 낮추어줄 경우, 국세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서면 실사에 응할 수 있으나, 실제소득보다 3-4배가 높은 소득표준율하에서는 현재와 같이 비자료 거래가 불가피할 것이며, 본인과 같이 대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일반사업자는 실사를 받지 않으면 안될 형편인 바, 국세청에서 실지조사를 하여 소득표준율을 2-3%선으로 인하조정 할수 없는지 여부.
(다) 본인이 현재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을 법인체로 전환하여 운영할 시 상기와 같이 매입자료를 일반 영수증과 구입품의서 및 자금지급결의서를 매입자료로 비치하고 장부처리를 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또는 경정할때와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 실사시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동일하게 인정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