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최종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최종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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