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필름 등 저작물의 저작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작권 등의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조법1265.1-533, 1982.04.23
1. 질의내용 요약
1. 당협회의 여러회원사들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들 외국투자기업들은 저작권 도입계약에 따라 영화필름을 후입하고 상영 수익중 일정비율(저작권 사용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화필름은
관세법 제143조
의 면허전반출규정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됩니다.
이 경우 적절한 담보가 제공됩니다. 수입면허는 저작권사용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루어 집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면허전반출기간 동안 수입부가가치세를 해당기간 동안 발생한 저작권 사용료를 기준으로 세관에 정기적으로 납부합니다. 그 후 저작권 사용료는 외국의 공급선에게 미화로 송금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거한 사용료인 저작권 사용료는 재화에 대한 대가지급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와 같은 관련세금) 부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이 그 서명국가로 되어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곤한 일반협정(이하 GATT라 함)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평가물품에 관련되는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중 구매자가 평가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수입가격에 간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제다호). 원판의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가 지급되지는 않는 것은 원판이 단순히 저작권 라이센스에 부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방영권이 본 거래에서는 가장 중요하며 동 권리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의 원판을 수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은 단순히 부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판은 원판 라이센스의 조건으로 수입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사용료가 원판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국가도 관련 원판의 수입시 그 사용료에 대하여 수입관세 혹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합중국의 경우는 특히, 영화필름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 혹은 관련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타 국가들도 비록 대부분 원판에 대하여 관세 혹은 기타 세금을 부과하나 사용료 지급에 대하여는 관세 혹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사용료 지급이란 저작권에 대한 지급이며 따라서 기타 국가에서는 원천징수 방법을 통하여 법인세로 징수됩니다.
따라서 당 협회는 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GATT 및 한국의
관세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세관 당국이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현행의 수입부가가치세의 부과실무를 계속하는 경우에 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외에 해외송금시 부가가치세를 또다시 대리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갑설 : 수입부가가치세가 발생기분으로 세관에 납부된 바 있으므로 수입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범위내에서 저작권 사용료의 해외송금시 또다시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할 필요는 없다
이유 : 만약 저작권 사용료의 해외송금시 부가가치세가 대리 납부된다면, 동일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두 번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저작권 사용료는 세관이 발생기준에 따라 정규적으로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과세표준이 되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또다시 하게 된다면 이미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또다시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재무부로 임차료지급 및 저작권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이중과세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작권 사용료 송금시 부가가치세가 대리납부되어야 한다.
이유 :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3-1(34)에 규정된 용역대가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외국의 공급선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또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또다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대리납부되어야 하는 이중과세의 경우에 대리납부 면제를 명시적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이 없다.
재무부의 유권해석(조법 1265.1-533 1982.04.23)에 따르면 영화필름의 저작권사용에 관한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저작권사용료가 영화필름의 수입후에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동 유권해석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