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07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는 과세특례적용 사업자로서 금번에 일반사업자로서 유형 전환되는 사업자입니다. ○ 다름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야기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제조업에 한해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음식점업도 면세품을 면세사업자 혹은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하여 가공(원형변형)하여 과세품으로 공급할 시 당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의제매입세액공제 역시 받아야 한다고 사료되오며, 부가가치세법 통칙 5-3-19...17에 야기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할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 기장에 의한 신고시에는 공제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음식점업도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입가공(변형)하여 공급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